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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한 직장 동료 성매매 시켜 거액 뜯은 40대 징역 13년

가스라이팅한 직장 동료 성매매 시켜 거액 뜯은 40대 징역 13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6일)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억 1천500여만 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 남편인 B(41) 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천700여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 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 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 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 씨에게 C 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 직장 동료인 D 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에게서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 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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