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돕니다.
유 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 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