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박 시장은 거제시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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