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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네 아이야, 돈 줘"…전 남친 5년간 속여 거액 뜯은 30대

[Pick] "네 아이야, 돈 줘"…전 남친 5년간 속여 거액 뜯은 30대
전 남자친구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 B 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또 2016년 6월에는 낙태 비용으로 B 씨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친언니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B 씨는 한 번에 많게는 1천만 원까지 A 씨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 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 씨가 A 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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