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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억 원대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 도운 조폭 구속기소

검찰, 17억 원대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 도운 조폭 구속기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도피하는 과정을 도운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1일 조직폭력배 양 모 씨를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유사수신업체의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8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7억 원을 빼앗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7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투자결제시스템인 '아도페이'를 만든 개발자 정모 씨도 이 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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