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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여성 행세…"데이트하자"며 거액 뜯은 30대 징역 2년

채팅앱서 여성 행세…"데이트하자"며 거액 뜯은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 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천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 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 9천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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