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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로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고, B 씨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린 뒤 '부재중 전화'로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죄의 근거로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했었습니다.
공소 기각 결정은 사건 실체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낼 때 내려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 씨의 의사를 토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 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통틀어 '포괄일죄'로 봐야 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