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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법인에 가명까지 사용…'1조 8천억' 대포통장 유통책 검거

가짜 법인에 가명까지 사용…'1조 8천억' 대포통장 유통책 검거
▲ 지난달 수원 자택에서 조직원 체포하는 경찰

노숙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 대전, 대구 등지에서 노숙인 22명의 명의로 '유령 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시킨 총책 등 일당 32명을 범죄단체조직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숙인과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100~200만 원을 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125개를 마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월 80~300만 원을 받고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범죄 수익을 받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됐는데, 실제 일부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101명이 68억 원가량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의 입·출금 거래 금액이 총 1조 8천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71개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했습니다.

A 씨 일당 조직도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차량, 대포폰을 사용하고, 4~5명씩 팀을 꾸려 법인 설립과 통장 개설을 담당하는 '통장개설팀'과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A/S팀'으로 역할을 나눈 뒤 팀 간에 사무실 위치도 공유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을 경우엔 '인터넷 고수익 알바'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시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조직 행동강령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법인 계좌 900개를 발견하고,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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