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재량 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을 돕다가 중학생 아들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재량 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 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를 뜻하는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 군의 모친 30대 C 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