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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형 저 땡잡았어요"…택시기사 순발력으로 1,500만 원 찾았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도로변.

화면 왼편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검은색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이윽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택시 운전자 A 씨는 순간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 택시운전자 A 씨 : 물건 전해주는 게 누가 봐도 돈인데. 그래서 아 돈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신고한 건데. 뉴스랑 이런 거 많이 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

A 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왕복 호출을 받고 경기도 수원 팔달구에서 안성시까지 택시를 운행해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손님을 뒷좌석에 태운 A 씨는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 택시운전자 A 씨 :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기 보이스피싱범 탔어요 그러면 누구나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경찰분한테 '오늘 땡 잡았어요 저 오늘 왕복이에요' 그 얘기. 조금 지나니까 알아채시더라고요. ]

통상적이지 않은 신고에 경찰도 수상한 정황을 눈치채고 A 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A 씨로부터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문자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하차 지점인 수원역에 잠복해 40대 여성을 무사히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40대 여성 B 씨는 피해자에게 저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1,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재치 있는 신고로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을 경찰에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 택시운전자 A 씨 :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뭘. ]

경찰은 B 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를 막은 신고자 A 씨에게도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편집 : 고수연 / 화면제공 : 택시운전자 A 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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