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손잡이처럼 쓸 수 있는 제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주로 그립톡이라 부르는 이 제품 이름을 두고 상표권자와 다른 판매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잡아당기면 손잡이나 거치대로 쓸 수 있는 이 제품.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립톡'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뽁뽁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제품을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팔던 한 업체는 최근 상표권이 침해됐으니 합의 보상금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판매업체 : 상표권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고, 이게 과연 정말 상표권이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는 1천여 곳에 달합니다.
보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 '그립톡'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개의 제품이 팔리고, 그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많아 이미지와 매출 타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남동훈/상표권자 '아이버스터' 대표 : '누구나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2015년부터 지금 이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거고요.]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대기업 2곳은 이미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고 정품으로 대체 발주까지 했습니다.
관건은 '그립톡'이란 말이 동종업계나 소비자들 누구나 알고 자유롭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김완곤/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 (현재까지)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돼 있어 상표권 침해의 일부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상표권 침해 판단은 법원에서 '관용상표' 또는 '보통 명칭화' 여부 등을 다퉈 결정될 것입니다.]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톡스의 경우 상표냐 보통명칭이냐를 두고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21년 상표권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