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료 폭행'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 감형

'동료 폭행'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 감형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선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후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때리고 흉기를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유튜브 촬영으로 다투다가 화를 내고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전 기일을 연기해 정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간을 줬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 3천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창욱이 재판을 성실히 참여하는 등 별도의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