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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업무 · 태도 지적' 팀장에 앙심…사생활 대화 녹음했다가 결국

[Pick] '업무 · 태도 지적' 팀장에 앙심…사생활 대화 녹음했다가 결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미숙과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을 한 팀장에게 불만을 품고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한 도시의 도시환경사업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0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팀장 B 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방문자 C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이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일과시간 중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서 들리는 대화를 녹음했을 뿐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정황을 신고하기 위해 녹음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의 대화는 가족 사생활과 밀접한 이야기였으며 비밀까지는 아니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무실 직원들의 자리가 칸막이로 분리돼 있고 민원인들 역시 사무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다며 B 씨와 C 씨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A 씨가 작성한 글을 보면) 업무미숙이나 근무태도 지적으로 B 씨에 대한 반감이 누적돼 있다"며 "서운함과 불만, 앙심을 품고 녹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A 씨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1 ·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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