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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 4천만 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벌금 4천만 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와인과 김치를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전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오늘(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회사 전체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였고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거래액은 95억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들이 사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했고 경영기획실을 통해 계열사별 구매량을 할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련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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