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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의 돈 꿔주다 징역 살고 이혼까지…10년간 14억 뜯긴 교회 신도

[Pick] 남의 돈 꿔주다 징역 살고 이혼까지…10년간 14억 뜯긴 교회 신도
시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를 10년간 속여 1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신도가 속아 돈을 조달하다 다른 사기 사건을 벌이게 돼 처벌받고 이혼해 가정 파탄 피해를 입은 점 등 가중 요소를 감안해 형을 정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신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12월 8일 평소 알고 지낸 60대 B 씨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5월까지 10년간 831차례에 걸쳐 14억 25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의 악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2011년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B 씨가 소규모 일수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통해 900만 원을 빌린 뒤 갚은 일을 계기로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거짓말로 B 씨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같은 해 12월 초쯤엔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2012년 11월 말쯤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돈을 보내면 딸과 사위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년간 89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에게 변제 독촉을 받자 A 씨는 B 씨에게 전화로 '이혼 소송 중인 부모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을 수 있다.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 2021년 5월 초쯤까지 13억여 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소득이 일정치 않았고, 피고인 남편은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 활동을 영위하지 않았는데, B 씨에게서 편취한 거액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반면, B 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A 씨에게 주는 과정에서 빚 독촉에 시달려 본인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상황까지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 씨는 A 씨에게 줄 돈을 조달하기 위해 제삼자를 속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 씨가 A 씨에게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이 장기간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사를 미루라는 등 수사에 비협조토록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걸 방지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수사에 비협조하다 구속에 이르렀다"면서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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