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치료에 쓰이는 분담금은 가해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피해 책임이 큰 애경과 옥시가, 분담금을 더 못 내겠다며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애경은 '소송'까지 진행하는 걸로 확인됐는데, 그 배경이 뭔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3년간 썼다 네 식구 모두 피해를 입은 채경선 씨 가족.
[채경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제 남편은) 호흡기질환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 기능이 60%밖에 남지 않았다고….]
채 씨 가족은 정부의 특별구제계정에서 매달 생활비로 수십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지난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옥시와 애경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이 분담해 1천250억 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7년 만에 기금이 고갈돼 올해 초 같은 금액으로 두 번째 분담이 이뤄졌습니다.
2차 분담금 가운데 옥시는 704억 원, 애경은 1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경이 지난 5월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분담금 납부의 근거가 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2016년과 2019년) 애경의 대표가 나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소송을 했다는 건 그때 사과는 사실상의 거짓 사과였던 것이죠.]
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시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추가 분담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가습기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이 공식 인정됨에 따라 배상 및 보상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 기업들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 조치로 풀이되는데, 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