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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머리 찢어지게 때린 남편…전력 있는데도 '집유' 왜?

[Pick] 아내 머리 찢어지게 때린 남편…전력 있는데도 '집유' 왜?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4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아내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아내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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