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채에 가까운 아파트와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는 25채, 그리고 강원도에 12채 등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다 합치면 122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원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A 씨가 보유한 주택들 가운데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건, 17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3건은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