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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팀장 '하루 12.5시간 근무'…"위법 만연" 현실

<앵커>

지난 5월에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야근과 업무 부담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자 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벌였는데 이 직원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새벽 3시까지 일했고, 스트레스와 압박이 어머어마했다"는 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넉 달간 근로 감독한 결과, 이 직원이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250.9시간, 하루 평균 12.5 시간을 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야근이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까지만 근무시간을 입력하게 하고, 초과 근로시간은 별도 관리하며 나중에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한용현/변호사 : 대기업에서 공식 근로시간 집계와 별도로 초과 근로시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반한 연장근로 시간은 사건 직전 1년 동안 130명에 대해 7천120시간에 달합니다.

[하창용/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 처음부터 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관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고의성이 가미된 부분이라서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노동부는 인사노무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조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외이사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던 LG디스플레이는 조직 문화 개선 조치를 준비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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