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욱이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을 살다 최근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일부터 전날까지 3일간 전 여자친구인 40대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B 씨의 직장, 거주지 앞을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8시쯤 B 씨 직장에 찾아가 "여기서 일하지 마라,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거 B 씨와 교제할 당시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B 씨를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 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