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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더 받으려 먼 길을 돌아가는 등 승객의 화를 돋워 폭행을 유도한 뒤 승객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승객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광주세무소 앞에서 50대 남성 승객 B 씨를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위험 운전을 하거나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더 먼 거리를 운행하며 목적지에 도착, 이 과정에서 승객이 항의를 하면 폭행을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섰습니다.
5월쯤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지난 19일 서구의 한 택시 회사 사무실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받는 동안인 지난 3월에도 서구 일대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과거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승객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를 몰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해 온 범행을 반복해 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