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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 "법원, 피프티피프티 안성일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피프티피프티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용역 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을 받았다.

25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난 7월부터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결과는 안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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