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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딸 출산 후 방치→쓰레기봉투 시신 유기…발달장애 친모 2심도 집유

[Pick] 딸 출산 후 방치→쓰레기봉투 시신 유기…발달장애 친모 2심도 집유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발달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처지라고 판단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오늘(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발달장애인 A(24 · 여)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방 수납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지능지수(IQ)는 74, 사회연령은 12세 3개월 수준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 출산 직후 탈진과 정신적 흥분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보호받아야 할 처지로 사회시스템이나 가족의 역할이 부족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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