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앨리엇 판정' 배상금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바로잡아달라는 한국 정부의 해석·정정 신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의 앨리엇에 대한 배상금이 약 97억 원 감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제기한 해석·정정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687억 원 규모였던 배상 원금은 622억 원으로 약 65억 원 감소했고, 판정 전 이자는 326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32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 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소는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분쟁비용 분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앨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3,188.90달러(약 372.5억 원)를,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7,479.87달러(약 44.5억)를 각각 지급하라고도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정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앨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앨리엇 측 신청은 전부 기각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다만,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고도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명확한 해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배상 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돼 모호함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