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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 규칙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 규칙 위반"
정부가 오늘(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천8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천950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15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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