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심사…혐의 부인

'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심사…혐의 부인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3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의 주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와 고교 동문인 황 씨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정황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시작하자 황 씨는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이 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 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천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와 함께 황 씨의 신병도 확보해 최장 내달 12일까지인 이 씨의 구속 기간 내에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