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고소된 횡령금액 기준으로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금액 중 104억 원을 골드바나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잠적한 이 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그제 저녁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횡령액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을 우선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