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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정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해 찾는다

출생미신고 아동 정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해 찾는다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출생미신고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위기 아동 의심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거나 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이 발견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위기 아동 발굴 체계 강화의 일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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