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 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전직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직원들이 같은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 300회 넘게 무단으로 접속해 수신 이메일 대부분을 열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해경 주요 보직자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해경청장 14회, 해경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입니다.
A 씨는 해경 내부 소문이나 사건·사고 등 내용을 확인하려고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건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해경청장 등 메신저 900여 차례 몰래 접속한 해경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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