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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 1주일 연장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이 모두 일주일씩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오늘(14일)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사람이 오는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해지 전 예·적금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과 일선 개별금고 이사장들의 연장 요청이 많은데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오늘 낮 2시까지 2만 건을 넘겼습니다.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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