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한국타이어 직원 50대 A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공장에 대한 노동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이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타이어 측은 어젯밤부터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3시 30분쯤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가슴 등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A 씨가 작업을 충분히 익히기도 전에 무리하게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측이 생산 재개에만 혈안이 돼 안전확보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 씨가 전환 배치에 따른 법정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한 달가량 사수를 배치해 설비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법적 지침을 준수했다"며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노동·소방당국 등과 이번 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