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오늘(13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박 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올해 5월 19일 김 모(41·사망) 씨와 함께 유명 학원강사 이 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이 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 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이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있을 때 김 씨와 약속한 다른 장소에서 그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습니다.
박 씨는 같은 달 2∼6일 다른 학원강사 김 모 씨를 납치해 금품을 뜯기 위해 서울 대치동 소재 학원과 주거지 등을 염탐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올해 초 동남아에서 유흥 생활을 즐기다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빚이 쌓이는 와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해도 이미지 추락 등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학원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망한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나이, 결혼 여부 등 상세한 프로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망한 김 씨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나 현장검증, 통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흉기 지문·DNA 감정 결과 그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도주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 3차례에 걸쳐 동남아 현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 여성 학원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