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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 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늘(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가운데 시 부담액 3억여 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전액 22억여 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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