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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 사기 총책 공인중개사 "그땐 다 갭투자"…혐의 부인

대전 전세 사기 총책 공인중개사 "그땐 다 갭투자"…혐의 부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 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인 공인중개사가 "그때는 다들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42)씨 측은 1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부동산 상승 국면이어서 다들 갭투자를 했고, 1억∼3억 원만 있으면 15억 원이 넘는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다. 그때는 전세 사기가 공론화되기 전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다른 피고인이 건물 매매 계약을 부탁해서 중개인으로서 중개한 것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수수료를 일반보다 좀 과하게 받은 사실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45)씨와 C(50)씨, 명의를 빌려준 D(45)씨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E(41)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씨는 2021년 1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이 매입한 세 채의 다가구주택은 모두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 매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매수자로 내세워 범행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부분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나 자본력이 없는 이들을 바지 명의자로 세우고, 처음부터 보증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일당이 나눠 갖는 등 사기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면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임차인들은 임대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더욱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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