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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층 사교모임'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내사 착수

경찰 '고위층 사교모임'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내사 착수
정치인과 사정기관 관계자 등이 한 사업가가 주도한 사교 모임에 대거 참석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경영컨설팅 회사의 A 회장이 고급 식당 등에서 주최한 사교 모임에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모임이 지난 4년 동안 20여 차례 열렸고, 참석자들이 고급 식당과 골프장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참석자들이 각각 접대받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이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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