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낮 만취 운전으로 3명 사상…20대 남성 차량 '압수'

<앵커>

지난달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마련된 후 첫 사례입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낮에 무서운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한 차량.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 사이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그렇게 2km가량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다 앞 차량을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섭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

경찰은 오늘(4일) 당시 A 씨가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지만, A 씨가 차량 압수에 동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업체에 보관 중인 차량은 A 씨 송치에 맞춰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 몰수를 판결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이번 압수는 앞서 검경이 합동으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경은 이달 초부터 음주 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다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