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SG증권발 폭락 사태' 가담한 증권사 간부 구속영장

'SG증권발 폭락 사태' 가담한 증권사 간부 구속영장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 씨의 주가조작에 현직 증권사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H증권 부장 한 모(53)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고객 투자금 약 130억 원과 증권계좌 등을 시세조종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 모(30)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 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씨와 남 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검찰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 씨를 오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주 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에게 라 씨 일당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하면서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주 씨를 라 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사' 김 씨는 라 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 직함을 달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주 씨 등 2명의 기소에 따라 SG발 폭락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관련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주범인 라 씨와 측근 변 모(40)·안 모(33) 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