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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입원 환자 명의로 허위 서류…소상공인 지원금 가로챈 20대

24살 A 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알선책을 통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들, A 씨는 2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은행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 5천88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다른 70대의 명의로도 대출을 받으려했지만 고령인 점 때문에 세무서의 의심을 사자, 대출 심사가 필요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천700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브로커와 알선책, 명의 대여자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5명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브로커 A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재 : 이영남 UBC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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