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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바이든의 '역대급'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

미 대법, 바이든의 '역대급'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천만 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법에 따라 4천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정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 의견에서 밝혔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소수 의견에서 "의회는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대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해), 오늘날 4천만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중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6대 3)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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