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덕을 갚기는커녕 5년간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6천9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연장 측은 A 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과소비를 추궁하자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공연장 측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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