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지 4년만입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모두 해소됐습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