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태어난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은 대부분 버려지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여기에 맡겨진 아기가 1천4백 명이 넘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골목길, 한 여성이 건물 벽에 있는 문을 열고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집어넣습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한 '베이비박스'입니다.
아이가 들어오면 24시간 대기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입양되거나 보육시설로 갈 때까지 양육을 대신 맡습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 이사장 (베이비박스 운영) : 여기는 유기하지 말라고 만든 박스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아이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2년까지 8년 동안 이 베이비박스에 의해 보호된 아기는 모두 1천418명.
이 가운데 373명은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입양됐고, 나머지 1천45명은 보육시설로 갔습니다.
모두 출생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 이사장 (베이비박스 운영) : 부모가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6개월 지나면 그 보육원 원장님이 후견인 자격으로, 법적 후견인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감사원이 지자체 확인을 의뢰한 표본 23명 가운데 이곳에 맡겨진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 측은 보육시설로 간 아이들 상당수가 감사원이 밝힌 미신고 영아 2천236명에 포함됐을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는 걸로 미뤄보면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한 감사원의 기준이 정확한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SBS 취재진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측은 불법으로 입양되거나 버려져 숫자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들이 꽤 많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익명 출산 등을 도입해 산모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