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영아 시신 2구가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 30대의 생모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는 무려 4년 7개월이나 냉장고 안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남편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남편에겐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낙태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감사원은 미신고 영유아 가운데 20여 명을 선별해 이 아이들이 무사한지 관할 지자체들에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 통지를 받은 관할 지자체 수원시가 A 씨를 여러 차례 현장 조사하고자 했지만 연거푸 거부당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 공무원들이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아기들은 이번 수원시 사건의 경우처럼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 금전을 대가로 아이를 낳아 거래하는 인신매매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화성에서도 아동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기를 넘겼다"며 현재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및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걸음 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생아는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출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되지 못한 아기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 보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도 밖' 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출생신고 의무가 오로지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병원은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내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뿐입니다.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청주에서 남편과 이혼 소송 중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친모가 출산 직후 숨지고, 또 생물학적 아버지와 친부 지위를 거부한 법률상 아버지 사이에서 방치된 신생아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모으기도 했었죠. 이 아기의 경우 지난 5월 청주지법 판결로 법률상 친부의 '친생자 부인'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