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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약 690억 배상 판정…1조 청구액 중 7% 인정

정부, 엘리엇에 약 690억 배상 판정…1조 청구액 중 7% 인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7%가량이 인용된 건데 이자 등을 합치면 배상해야 할 돈은 1,300억 원 정도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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