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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또래 성폭행한 10대 "사춘기 일탈"…재판부도 "반성 맞나" 개탄

[Pick] 또래 성폭행한 10대 "사춘기 일탈"…재판부도 "반성 맞나" 개탄
또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친구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가해자는 "사춘기의 일탈"이라며 선처를 요구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 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SNS를 이용해 B 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B 양을 불러냈습니다.

이후 신고를 못 하도록 B 양의 휴대전화를 뺏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 변호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군 아버지 역시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A 군을 향해 "앉은 자세 좀 봐라.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라며 지적한 뒤 "한국이 아니라면 총을 쏘고 싶다. 악질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 · 단기 7년을 구형한 가운데, A 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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