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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이 '약 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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