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한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서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한국은행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한 화폐 수집상의 청탁을 받고 2018년과 2019년에 제작된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희귀 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인데요.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제작된 100원짜리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그리고 2019년 100원짜리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 대금 5천500만 원 가운데 투자금을 제외하고 4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