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반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포르셰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뛰어넘는 0.157%로, 그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약 160㎞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는 당초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동승자인 친구 B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저 친구가 운전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CCTV 영상 속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고, 여러 정황상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