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 8천만 원 가운데 약 9천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수사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에 대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 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