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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욕설해서 훈계" 주장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욕설해서 훈계" 주장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한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훈계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는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이가 욕설을 하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며 "거기서(범행 장소 주변에서) 오래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판사가 "군 출신이면 더더욱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A 씨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동 위협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A 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 아동은 '너무 무서웠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한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 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에게는 특수협박·사기·재물손괴 등 모두 8개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전과 19범인 A 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으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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